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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공고 제2020-30호] 2020년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2차)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0-05-08
이메일
 
첨부
 hwp 파일공고문.hw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2020-29

‘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도 물류·마케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고자 물류·마케팅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05월 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 개요

목 적 : 진흥원 입주기업의 물류프로세스 및 마케팅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물류·마케팅 효율화 제고

사 업 명 : 2020년 물류·마케팅지원사업(컨설팅지원)

대상기업 : 진흥원 입주기업(분양·벤처)

컨설팅 지원규모 : 150,000천원 * 물류·마케팅 20,000천원, TV홈쇼핑 33,000천원 이내

컨설팅 분야

분야

항목

컨설팅 내용

물류

관리시스템

물류 IT 구축·차량운영 최적화 컨설팅 등

운송

검역·통관·샘플(항공·해상) 및 물류 운송(익산-항구)

마케팅

시장준비

특허·인증

소비자조사·브랜드개발·제품소개 관련 제작물 등

프로모션

SNS마케팅·온오프 광고·이벤트, 개별전시회 참가 등

거래선 발굴

바이어 신용조사, ·번역, 바이어 초청(식품 수입실적 연간 100만불 이상 기업)

테마 디자인

체험견학 등을 위한 기업상징물 디자인·제작 등

TV홈쇼핑

TV홈쇼핑 방송입점, TV커머스 등

2

 

모집 개요

모집규모: 각 컨설팅항목별 1개 컨설팅기관 이상

* 프로모션, TV홈쇼핑 2개 이상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인 기관

국내 기업(중소·벤처 등) 대상 각 항목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인 기관 * 식품관련 컨설팅 수행실적 1건 이상 포함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하고,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직원 인력은 불인정

물류 항목 신청자격(추가)

구 분

신청자격

물류

지난 1년간 물류관련 총매출액

- 대기업 400억원이상

- 중소기업 40억원이상

물류관련 인증(종합물류인증, AEO )

- 1건 이상

신청제한 및 선정제외 대상

-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컨설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컨설팅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대표자

-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분야 재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되어 부실판정 등으로 정부·공공기관에서 제재 중인 경우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5. 21.(), 18:00까지

- 접수기간 : ‘20. 5. 8.() 5. 21.(),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담당자 이메일 접수(poggapogga@foodpolis.kr)

* 메일제목: [항목_기관명] 컨설팅기관신청 (예시) [마케팅(시장준비)-국클]컨설팅기관신청

- 담 당 자 : 최지해 과장(063-720-0563)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수량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붙임 1]

1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붙임 2]

1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붙임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4]

1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원본대조필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원본대조필

1

최근 3년 이내 주요 컨설팅 실적 증빙자료*

1

컨설팅기관 소개서(포토폴리오)(자유양식)

1

* 최근 3개년은 ‘17, ’18, ‘19년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팅 실적 증빙자료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용역이행증명서, 기타 기관 또는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사본 등을 말함

3

 

선정평가 및 기준

1차 심사(요건심사) * 사업담당자

- 컨설팅기관 모집 신청자격에 대한 요건심사(신청자격 및 선정제외대상)

2차 심사(대면평가)

- 1차 요건심사를 통과한 컨설팅 기관을 주요 경력 및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은 35인 내외로 구성

선정결과: 2차 심사 평가 이후 컨설팅기관별 통보 및 진흥원 컨설팅 기관 풀 등록

- 선정된 기관은 진흥원 컨설팅기관 풀에 2년간 등록

* 향후 컨설팅 만족도조사 및 지원사업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기업-컨설팅기관 매칭(기업이 수행기관 선택)

- 2차 심사를 통과한 컨설팅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매칭 실시

- 기업은 진흥원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컨설팅기관 풀 중에서 자사의 컨설팅 주제와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컨설팅 기관을 상호 협의하여 지정

- 진흥원은 수혜기업에게 항목별 컨설팅기관 정보* 제공

* 컨설팅기관 신청서, 회사소개서_포토폴리오 등

- 컨설팅 수행기관의 매칭기업 수 제한

*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전담인력 인원에 따라 매칭기업 수 제한

- 매칭 후 기업-컨설팅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후 협약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컨설팅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협약체결

- 진흥원, 기업, 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4

 

추진절차

추진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컨설팅기관 모집공고(2)

선정평가(대면평가)

선정결과 발표 및 pool 등록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5.8.()5.21.()

5. 28.()(예정)

6. 2.()

기업-컨설팅 기관 매칭

계획서 검토·조정

협약 및 사업 착수*

6. 12()

기업-컨설팅기관 매칭 후 일주일 이내

진흥원, 기업, 컨설팅기관 3자 협약(’20. 6.)

* 착수금 70% 지급

5

 

유의사항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관은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함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흡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됨

* 사전 제출한 서류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조치하며, 추후 해당 기관()은 사업참가 불이익(사업배제 등)을 받을 수 있음

 

[붙임자료]

[붙임 1]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붙임 2]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붙임 3]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붙임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참고자료]

[참고 1] ’20년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사업 내역

[참고 2] 세부사업 정산기준

[참고 3] 물류·마케팅 컨설팅기관 선정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