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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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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임대안내

세제지원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 투자금액 미화 1천만$이상에 한함)
토지임대료 감면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으로 구분, 주요내용의 정보를 제공
구분 주요내용
산업입지
보조금
전북도 임대료 및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액의 50% 내에서 지원
익산시 임대료 차액은 정상가의 50% 내에서 지원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의 30% 내에서 지원
투자
보조금
전북도 1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10% 범위, 최고 50억원
익산시 10억원 초과하는 투자금액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고용
보조금
전북도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10억원
익산시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전북도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10만원~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5억원
익산시 관내거주자를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기업당 2억원

* 자료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 익산시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 익산시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청방법
담당자 정보
  • 부서명 기업협력팀
  • 임대문의 063-72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