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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프로그램
컨설팅·자금·세제·기타
컨설팅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입주계약 체결 식품기업 대상으로 경영 및 기술 등 애로사항 컨설팅
(‘14년 32억원) 우선 지원
- - 지원대상: 식품제조, 외식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진
- - 지원분야: 경영·기술 코칭, R&D 멘토링, 경영개선, 판로개척,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370명)
컨설팅 지원
- - 지원한도: 업체당 1~20백만원 이내, 자부담비율 10~50%
자금지원
- 농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입주계약 체결 식품기업에 대해 농식품모태펀드
(정부 2,032 + 민간 1,798) 투자조건 완화 방안 검토
* (현행) 존속기간 5년이상 10년이내, 투자의무비율(1년 20%, 2년 40, 3년 60, 4년 80)
- 중소기업청 : 창업기업, 신성장 기반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 지원대상: 7년 내외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지원한도: 시설자금 45~50억원, 운전자금 매출액의 150%이내
- 전북·익산시 투자보조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 5~10% 범위 내 최고 200억원 규모 지원
국내기업 세제 감면 혜택
문서 다운로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업지원 사업을 현재 준비 중으로, 관련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