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인용(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⑤(⑥) 농지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눔
2) 노지·시설의 면적은 농업인용(농업법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⑤-5(⑥-5) 품목별 재배면적 항목의 노지·시설란의 면적
3) 분류별로 농업경영체가 여러 번 합산되지 않도록 계산되어 경영체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을 달리하여 여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시도·시군구·읍면동의 경영체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한 농업경영체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의 5개 필지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3개 필지,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2개 필지에 각각 0.1ha의 시설수박을 재배하는 경우
시도별 합계는 경영체 1건 재배규모 1.0ha, 시군별 합계는 경영체 2건, 재배규모 각 0.8ha, 0.2ha, 읍면동별 합계는 경영체 3건 재배규모 각 0.5ha, 0.3ha, 0.2ha로 표시
• 같은 지역 내 한 농업경영체가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시) 한 농업경영체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콩과 팥을 0.1ha씩 각각 2개 필지와 3개 필지에 재배하는 경우
대분류별 합계는 경영체 1건, 재배규모 0.5ha, 소분류별 합계는 경영체2건, 재배규모 콩 0.2ha, 팥 0.3ha로 표시
4) 재배면적은 작기를 반영하므로 실제경작면적 또는 공부상면적보다 클 수 있음
5) 재배품목은 농축산물표준코드 분류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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