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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친화우수식품 제정제도 Q&A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1-06-14
이메일
 
첨부
hwp 파일고령친화우수식품 제정제도 QA.hwp 
고령친화우수식품 제정제도 Q&A

 

 

 질문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 기간은?

 답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심사는 수시접수 없이 정기일정으로 4회/년(분기별) 진행됩니다.

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정 심사 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②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기준은?

 답변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대상 품목이어야 하고, HACCP과 고령친화 KS규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품목>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제정된 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주류

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

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기타 고령친화식품으로 정할 수 없는 식품 유형(기타가공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기반으로 HACCP 인증(HACCP 기준서, 선행요건관리기준서)과 고령친화 KS규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고령자의 배려요소(저작, 소화, 흡수 등)가 반영된 제조공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oodpolis.kr/support/support2_14.php)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

 

 

 질문③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시 혜택은?

 답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우수제품 및 우수가업자의 표시)에 따라 우수제품·우수사업자를 표시할 수 있고, 포장 및 홍보물, 사업시설과 상호 및 홍보물에 표시하여 활용할 수 습니다. 또한, 같은 법령 제13조(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우수제품의 구매 또는 우수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질문④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표기하여 유통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답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및 제16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 징수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질문⑤

 저작 시 경도가 변화되는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으려면?

 답변

 고령친화식품에 해당하는 물성 기준을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충족해야 하며, 해당 물성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합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

500,000 이하 ~

50,000 초과

50,000 이하 ~

20,000 초과

20,000 이하

​​

-

-

1,500 이상

시험법은 고령친화식품의 KS물성 규격을 바탕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8. 일반시험법 1.5.물성시험법을 따릅니다.

 

추가적으로 경도가 낮은 제품 중 고령자 배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식품(두부, 묵, 죽, 스프 등)의 경우에는 우수식품으로 지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고령자의 소화, 흡수, 영양성분 공급 등 배려요소를 위한 제조가공을 실시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징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우수식품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 받을 수 있다.

 

 질문⑥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KS인증을 획득해야 하는가?

 답변

 KS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지 않아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수사항)

1. HACCP인증 보유

2. 품목제조보고

3.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의 품질규격에 적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따라서, 고령친화식품 KS인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품질규격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 및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글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추진 계획은?

 

 답변

 

 2021년은 8월중 공고, 9월중 접수, 10월중 심사평가를 계획중이며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은 매년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 예정이나 기관의 상황에 따라 지정 횟수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질문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기준은?

 

 답변

 

 지정심사는 기본요건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로 심사항목을 구분하여 심사하며시설 납품용 등 고령자가 직접 전처리포장개봉제품 표시사항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제품은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항목은 평가가 제외됩니다..

기본요건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여부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기본 품질기준(고령친화식품 KS 표준 상 품질기준충족 여부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항목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제조공정 유무 및 적용 결과의 적절성 여부

섭취 안전성

제품 품질 보존 여부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섭취 전 취급방법

포장 형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사용성 수준 평가

 자세한 사항은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oodpolis.kr/support/support2_14.php)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OEM/ODM 형태로 고령친화식품 생산시 우수식품지정 신청 가능 여부

 

 답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사전 요건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어야 하며품목제조 신고가 되어야 하기에 생산업체에서 우수식품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 지원 비용 및 지급 시기는?

 

 답변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 지원사업은 중소식품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 심사 접수 기업에 한해 공인기관 분석비용은 기업당 최대 3,500천원(5개 제품, 700천원/제품), 사용성평가 지원비용은 기업당 최대 4,000천원(5개 제품, 800천원/제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공인분석과 사용성평가 분석을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한 후영수증은 추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심사 완료 후 제출하여 지원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입니다우수식품 지정 시 지원금을 100% 지원하며당해 연도에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우수식품 미지정시 50%만 지급 계획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oodpolis.kr/support/support2_14.php)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준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용성평가 기업 자체 수행 및 지원 가능 여부

 

 답변

 

 기업 자체적으로 사용성평가 수행 가능하며가이드라인 및 문서 작성 양식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1년도는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지원 가능하고자체적으로 사용성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사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oodpolis.kr/support/support2_14.php)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준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 지원사업 외의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답변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 지원사업 외에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지정신청 서류 검토장비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oodpolis.kr/support/support2_14.php)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준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