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2-3호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기관 모집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의 안전성, 편리성, 기호성 등 사용성평가를 통해 고령친화우수제품(식품) 인증을 추진하고자『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2년 2월 2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고령친화식품의 우수제품 인증을 위한 사용성평가 추진
- 고령친화식품의 안전성, 편의성, 기호도 등을 실질적 소비자 입장에서 평가하여 우수제품 지정의 타당성 검증
○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의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 기반 구축을 통해 고령친화식품산업 지원 확대 도모
- 국내외 고령친화식품 기업 역량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제고
□ 기 간: 선정일로부터 ’23. 12. 31.
*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사업 여건 변동 시 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규모: 사용성평가 기관 3개소 이내
□ 대 상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평가 추진이 가능한 기관으로, 참여자(고령자, 요양보호사 등) 모집이 용이하고 사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기관
- 참여인력: 3인 이상(사용성평가 수행자, 시험기록 및 분석 담당자 등)
- 필수 시설 및 장비: 사용성평가 실험실, 관찰/기록실 등
* 고령친화산업관련 리빙랩 등 연구시설 및 관련 사업수행 실적 기관 우대
<사용성평가 기관 운영 내용>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추진계획 수립: 지원센터와 우수식품 지정 계획 일정 기반으로 사용성평가 기관 모집 및 평가 계획 수립(4회/년 예정) · 대상자 모집: 65세 이상 고령자, 제품당 18명(유효인원 수 15명 이상 구성) ·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추진 · 사용성평가 환경 및 시나리오 구성 ·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유해·위험 대처 방안 수립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수행 · 참여자 구성(평가자, 평가 참여자(고령자), 관찰자) 및 사전교육 · 평가자는 제품, 평가 목적 등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는 동작을 수행하여 의견을 기록, 관찰자는 사용오류 등에 대한 기록을 추진 |
2. 사업 내용
□ (계획수립) 사용성평가 지표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진 계획 수립
○ 고령자(65세 이상)를 평가 대상으로 샘플집단 구성
○ 고령친화우수식품 별 사용성평가 지표(섭취 안전성, 조작 편의성, 표시사항 설정)에 맞는 계획 수립
○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 평가를 위한 조사설계
- 고령친화식품 별 시나리오, 설문항목 설계 등 조사 가이드라인 준수
- 선정된 평가항목별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등 평가지표 보완
- 과학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선정 및 측정기준 준수
□ (사용성평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평가 수행
○ 절차: 3~5명 사용자(고령자)와 고령자 보조원, 진행자 및 감독자로 구성하여 1문항당 3분 이내로 평가 진행
- 사용성평가자는 18명(유효 인원수 15인 이상)
* 고령친화식품 "규격 단계"를 고려하여 저작 능력별 구성(인력풀 300명 이상 필요)
- 평가시설 운영: 식품 섭취, 기초데이터 수집 등 사용성평가 수행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보유
- 사용성평가 감독자 선임: 최소 2년 이상의 작업경험자 권장
- 사용성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 심의 적부 평가
3. 추진 절차
□ 2022년 사업 추진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
| ’22. 2. 21. ~ 3. 8. |
↓ |
|
|
평가 및 선정 |
| 3. 16. |
↓ |
|
|
선정 결과 알림 |
| 선정 후 7일 이내 |
↓ |
|
|
사용성평가 수행 |
| 4월 ~ 10월 |
○ 사용성평가 수행 일정(안)
|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일정 | 사용성평가 수행 일정 |
2차 | 5.4. ~ 5.25. | 4월 ~ 5월 |
3차 | 8.5. ~ 8.26. | 6월 ~ 7월 |
4차 | 10.21. ~ 11.11. | 9월 ~ 10월 |
* ’23년 사업 추진 일정은 선정 기관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자격
- 식품 사용성평가 운영이 가능하고,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기관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기관
<사용성평가 기관 운영 내용>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추진계획 수립: 지원센터와 우수식품 지정 계획 일정 기반으로 사용성평가 기관 모집 및 평가 계획 수립(4회/년 예정) • 대상자 모집: 65세 이상 고령자, 제품당 18명(유효인원 수 15명 이상 구성) •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추진 • 사용성평가 환경 및 시나리오 구성 •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유해·위험 대처 방안 수립(책임보험 등)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수행 • 참여자 구성(평가자, 평가 참여자(고령자), 관찰자) 및 사전교육 • 평가자는 제품, 평가 목적 등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는 동작을 수행하여 의견을 기록, 관찰자는 사용오류 등에 대한 기록을 추진 |
□ 평가방법
서류검토 | ‧ 사업 수행기관, 과제책임자 자격, 참여 제한, 제출서류 등 검토 ‧ 서류검토 후 평가대상 과제 선정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접수 기간 내 보완기회 부여) |
|
|
서면 또는 구두발표 평가 (평가위원회) | ‧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 타당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등 평가 ‧ 구두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 될 수 있음 |
|
|
수행기관 선정 | ‧ 최종 평가 점수 우선 순위로 기관 선정 ※ 단일기관 접수 시 적정성 평가 실시 |
□ 평가 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계 |
| 100 |
| ||
평 가 표 (100) | 정량평가 (10) | ○ 참여인력 보유 현황* | 10 | 10 | ▪ 서류평가 |
정성평가 (90) | ○ 사업 수행기관 전문성 - 고령친화식품 및 사용성평가에 대한 지식 - 사용성평가 인프라 현황 (인력, 시설 등) - 사업 수행기관의 관련 수행 실적 등 | 30 | 90 | ▪ 발표평가 | |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내용 이해도 - 사업 기획의 적합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 20 | ||||
○ 사업수행 능력 - 요구내용에 대한 충족도 - 세부활동 도출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산출물(성적서 및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 30 | ||||
○ 사후관리 방안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10 |
* 정량평가(10점): 참여인력 현황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등급 | 평점 |
참여인력 | * 사용성평가 업무 참여 인력원 수 | 10 | 가.참여인력 8명 이상 나.참여인력 6명 ~ 7명 다.참여인력 4명 ~ 5명 라.참여인력 3명 이하 | 10 9 8 7 |
4.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2. 2. 21.(월) ~ 3. 8.(화) 18:00
○ 접수기간: 공고기간과 동일
*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E-mail) 접수(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접수 제한)
○ 접수장소: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100(☎ 063-720-0587)E-mail : reactive@foodpolis.kr
○ 제출 서류
1. 신청서(사업계획 및 제안서 포함) – 서식 1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식 2
3. 서약서 – 서식 3
4. 보안각서 – 서식 4
○ 문의처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063-720-0587/http://reactive@foodpol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