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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4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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