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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자가진단
우수식품지정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5월 31일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생산업체의 신청과 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 ❍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물성) 경도·점도, (영양성분) 단백질 등 9개 성분 중 1개 이상 기준치 충족 등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 및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정심사 및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odpolis.kr)의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란에서 우수식품 지정 관리지침, 신청자 매뉴얼 및 향후 사업공고 등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진흥원은 오는 6월 10일에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 및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여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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