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배경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의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 > 고시 - 고령친화우수제품에 ‘식품’이 추가되어, 고령친화우수식품의 세분화된 규정으로 고령자들의 ‘식이 문제 완화,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 추구 기존 어르신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우수제품'의 범위에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 개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품목을 ‘식품’ 전반으로 확대 목적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 -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 · 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 · 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품질규격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 우수식품으로 지정합니다. 지정품목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주류 ②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③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식품공전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유형 중 '기타가공품' 제외 사전요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전요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인증 대상 유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우수식품 지정을 신청하는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지정심사 기준 기본요건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여부,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기본 품질기준(고령친화식품 KS 표준 상 품질기준) 충족 여부 평가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제조공정 유무 및 적용 결과의 적절성 여부, 섭취 안전성 평가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섭취 전 취급방법, 포장 형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사용성 수준 평가 신청일정 및 방법 신청일정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는 정기일정으로 4회/년(분기별)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에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문의처 주소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대표전화 063-720-0500 이메일 reactive@foodpolis.kr ※ 지정 심사 공고는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변경내용 • 관련규정: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및 관리지침」 제15조 및 「고령친화우수식품 약정서」 제8조 - (담당자 배치) 고령친화우수식품 품질 및 생산관리를 위한 종업원을 2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 (교육·훈련) 담당자 중 1인은 매년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따라 ‘기본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 (현장점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시판품 조사) 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품을 수거하여 공인기관에서 물성 및 영양성분 분석할 수 있다. - (실적보고) 지정기업은 우수식품에 대한 생산, 수입 및 유통 등 사용실적을 진흥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