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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식품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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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매년 1월에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실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실적 보고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과 동일한 포털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며, 포털서비스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상단에 있는 '우수식품 지정신청'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지정 제품별 생산방식, 생산 단위, 연간 생산능력, 실제 생산수준 및 국내외 판매수준 등이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 내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 관련 내용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정책기획지원 등의 용도로 활용될 예정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외부로의 유출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은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사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정 신청 제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상이할 경우, 법적 책임 의무자인 판매사(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정신청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1. 판매사의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 제조사의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2. HACCP 인증서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제조사 기준 발급)
3.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제조사 기준 발급)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 (판매사 기준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표기)
5. 제품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확인서 등)
*판매사명, 제조사명, 지정 심사 대상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 가지 이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품의 약정 등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뉴얼 별지 제6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와 변경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심사는 ‘①기본요건, ②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③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로 심사항목을 구분하여 심사하며, 시설 납품용 등 고령자가 직접 전처리, 포장, 개봉, 제품 표시사항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제품은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항목은 평가가 제외됩니다.
① 기본요건
- 실물과 제품 사진 등의 일치 여부
- 고령자 요구 반영 여부
- 기본 품질기준(고령친화식품 KS 표준 상 품질기준) 충족 여부
② 품질·안전 측면의 고령자 배려
-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제조공정 유무 및 적용 결과의 적절성 여부
- 섭취 안전성
- 제품 품질 보존 여부
③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 섭취 전 취급방법
- 포장 형태
-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사용성 수준 평가
KS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지 않아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수사항)
1. HACCP인증 보유
2. 품목제조보고
3.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의 품질규격에 적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따라서, 고령친화식품 KS인증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품질규격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식품에 해당하는 물성 기준을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충족해야 하며, 해당 물성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 : 경도. 500,000 이하 ~ 50,000 초과 / 점도. -
2단계 : 경도. 50,000 이하 ~ 20,000 초과 / 점도. -
3단계 : 경도. 20,000 이하 / 점도. 1,500 이상
시험법은 고령친화식품의 KS물성 규격을 바탕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8. 일반시험법 1.5.물성시험법을 따릅니다.
추가적으로 경도가 낮은 제품 중 고령자 배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식품(두부, 묵, 죽, 스프 등)의 경우에는 우수식품으로 지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소화, 흡수, 영양성분 공급 등 배려요소를 위한 제조가공을 실시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한 특징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우수식품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및 제16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 징수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태료를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대상 품목이어야 하고, HACCP과 고령친화 KS규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품목>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제정된 고시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주류
2. 영·유아용, 성장기용, 임산·수유부용 식품
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기타 고령친화식품으로 정할 수 없는 식품 유형(기타가공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 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를 기반으로 HACCP 인증(HACCP 기준서, 선행요건관리기준서)과 고령친화 KS규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고령자의 배려요소(저작, 소화, 흡수 등)가 반영된 제조공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심사는 수시접수 없이 정기일정으로 4회/년(분기별) 진행됩니다.
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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