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성평가 사용성평가란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편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고령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개봉, 조리, 섭취)하면서 고령자 배려 기능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절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사용성 평가 수행기관 기업 사용성평가 기관 지정 참여기업 모집 사용성평가 신청 신청서류검토 평가 참여자 모집 사용성평가 수행(참여자 및 관찰자 의견 수집) 사용성평가 성적서 / 결과보고서 작성 사용성평가 성적서 / 결과보고서 확인 (지정심사 신청 시) 제출 사용성평가 성적서 검토 * 평가절차 추가제공 텍스트 절차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사용성평가 기관 지정 절차 2. 사용성 평가 수행기관 : 참여기업 모집 절차 3. 기업 : 사용성평가 신청 절차 4.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 신청서류검토 절차 5.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 평가 참여자 모집 절차 6.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 사용성평가 수행(참여자 및 관찰자 의견 수집) 절차 7. 사용성평가 수행기관 : 사용성평가 성적서/결과보고서 작성 절차 8. 기업 : 사용성평가 성적서/결과보고서 확인 절차 9. 기업 : (지정심사 신청 시) 제출 절차 1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사용성평가 성적서 검토 평가참여자 구성 65세 이상 고령자 18명 이상 참여 (탈락 등을 고려한 최소 유효 인원수 15명 확보 필요) ※ 저작 및 섭취기능에 문제가 없고, 식품 섭취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표시사항, 조작 편의성, 섭취 안전성 평가기준 :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가 (➄매우 만족, ➃만족, ➂보통, ➁불만족, ➀매우 불만족) 1. 표시사항 가독성을 고려한 글자 크기 및 활자체를 사용하여, 조리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기 쉬운지 등 2. 조작편의성 고령자가 이용하기에 포장이 안전한지, 쉽게 개봉할 수 있는지, 조리 방법이 편리한지 등 3. 섭취 안전성 고령자가 삼키기 위험하지 않은지, 삼키기 적당한 크기인지, 이물질이 있는지 등 평가결과 분석 평가 영역의 결과가 모두 3.5 이상일 때 종합결과 ‘적합’ - 단, 안전성 항목 중 1개라도 3.5 이하일 경우 과락으로 ‘부적합’ 평가결과분석 5점 척도 점수 해석 평가결과 4.5 이상 - 적합 3.5 ~ 4.4 필요에 따라 개선요구 2.5 ~ 3.4 개선 권고 부적합 1.5 ~ 2.4 개선 필요 1.5 이하 개선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