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이란 한국산업표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산업표준 기준 한국산업표준 바로가기 고령자의 식품 섭취·소화·흡수·대사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 및 영양 성분 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도록 제조·가공한 식품 1단계(치아 섭취)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2단계(잇몸 섭취)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3단계(혀로 섭취)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혀로 섭취 가능한 물성을 가지도록 제조한 고령친화식품을 말함. 품질기준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규격 구분 경도 (N/㎡) a 500,000 이하 ~ 50,000 초과 50,000 이하 ~ 20,000 초과 20,000 이하 점도 (mPa·s)b c - - 1,500 이상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평균 3.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이하의 항목이 없어야 한다. 영양성분d f 단백질6 g/100 g 이상 비타민A70 μg RAE/100 g 이상 비타민C10 mg/100 g 이상 비타민D1.5 μg/100 g 이상 리보플라빈0.14 mg/100 g 이상 나이아신1.4 mg NE/100 g 이상 칼슘80 mg/100 g 이상 칼륨0.35 g/100 g 이상 식이섬유2.5 g/100 g 이상 a 단일 원재료가 아닌 경우, 경도가 가장 높은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단,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 섭취하는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형태의 제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점도 측정이 불가한 제품(예: 젤리, 두부 등), 경관급식 제품 및 국·찌개 등의 국물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LV형 점도계로 측정 가능한 상한값을 벗어나는 제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각주ⓐ의 단서 중 정제, 캡슐, 환, 과립 및 분말 형태의 제품의 경우에는 이와 혼합 또는 함께 섭취하는 용도의 유동성 식품에 대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도조절제, 유동성 식품 등을 제품에 혼합하거나 별도로 동봉하여야 하고, 제품에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섭취시의 형태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d 영양성분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1회 섭취 열량이 500 Kcal 이상인 제품(단, 특수용도식품 및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한함) 및 각주ⓐ에서 경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은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f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규격 경도a 500,000 이하 ~ 50,000 초과 경도a 50,000 이하 ~ 20,000 초과 경도a 20,000 이하 점도b c 1,500 이상 품질기준 공통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평균 3.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점 이하의 항목이 없어야 한다. 영양성분d f 단백질6 g/100 g 이상 비타민A70 μg RAE/100 g 이상 비타민C10 mg/100 g 이상 비타민D1.5 μg/100 g 이상 리보플라빈0.14 mg/100 g 이상 나이아신1.4 mg NE/100 g 이상 칼슘80 mg/100 g 이상 칼륨0.35 g/100 g 이상 식이섬유2.5 g/100 g 이상 a 단일 원재료가 아닌 경우, 경도가 가장 높은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단,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 섭취하는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형태의 제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점도 측정이 불가한 제품(예: 젤리, 두부 등), 경관급식 제품 및 국·찌개 등의 국물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LV형 점도계로 측정 가능한 상한값을 벗어나는 제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c 각주ⓐ의 단서 중 정제, 캡슐, 환, 과립 및 분말 형태의 제품의 경우에는 이와 혼합 또는 함께 섭취하는 용도의 유동성 식품에 대하여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도조절제, 유동성 식품 등을 제품에 혼합하거나 별도로 동봉하여야 하고, 제품에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섭취시의 형태에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d 영양성분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1회 섭취 열량이 500 Kcal 이상인 제품(단, 특수용도식품 및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한함) 및 각주ⓐ에서 경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제품은 3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f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 이외의 요구사항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로가기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제조·가공기준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65∼7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연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임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제5. 10.10-7 3)에 따라 제조한다.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규격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