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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자가진단
우수식품지정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2023년 말까지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하였다.
*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되어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하고,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의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였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21.3.9.) : 고령친화우수제품의 범위를 기존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에서 식품까지 확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하여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제품은 1단계가 90개, 2단계가 12개, 3단계가 74개이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 65세 이상 고령자 180명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대상자의 영양불량율은 11.7%에서 6.5%로 감소하였으며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미하게 감소함
농식품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올해부터는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하여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액체류의 경우 목 넘김 시 흡착 또는 기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식품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우수식품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고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
붙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및 우수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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