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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홍보영상
- 자막 제공-
‘한국인의 기대수명 83.2세!’
‘부실한 치아와 소화력 부족!’
‘음식 섭취가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대책은?’
‘두 번째 규제개혁, 초고령 사회! 고령친화우수 식품지정제도로 규제혁신을 이루다!’
이현순: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는 것은 고령자의 씹는 정도, 소화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고령자의 사용이 딱 편하게 만들어진 식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씹기 불편해지게 되고요, 소화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영양섭취량이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할 부분, 양을 제대로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영양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가 있고, 질병 노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거나, 여러 가지 보험 수가도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 보건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해양수산부와 같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지정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식이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고령친화식품,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원 센터 1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지원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령 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현순: 나라에서 지정을 한 우수식품이 있으면 믿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품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식품기업들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하는 연쇄 사슬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령친화식품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재: 저희 식품진흥원이 고령자를 위한 식품,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통해서 고령자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식품 산업도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새로운 규제개혁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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