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청년식품창업센터 신축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2년 5월 1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공고명: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공사: 승원종합건설(주)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업 체 명 | 주 소 | 평가점수 | 순위 |
(주)엠에스건설기술단 | 전북 김제시 요촌중2길 58, 1층 | 95.5 | 2순위 |
(주)남지건설이앤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82, 1동 202호 | 97.0 | 1순위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