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2-08-06 호
- 기능성원료은행 증축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기능성원료은행 증축공사
나.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09
다. 규 모 : 지하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626.61㎡, 연면적: 1,872,49㎡
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마. 공사기간 : 2022. 8. 16. ~ 2024. 2. 6.
바. 공 사 비 : 3,284백만원 (시설공사 기준, VAT 포함)
사. 발 주 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아. 감 리 사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자. 시 공 사 : (유)평장건설
2.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대상: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비용: 7,920,000원 (VAT포함)
다. 점검내용 :
- 항타기 및 항발기: 2회 (예정시기: 2022. 10. ~ 11.)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회 (예정시기: 2023. 1. ~ 2.)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 2회 (2022. 9. ~ 10.)
라. 점검시기 : 세부 점검 시기는 계약 후 시공사와 협의
마.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3.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건축’분야 등록 업체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입니다.
4.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8. 19.(금) ~ 9. 2.(금) 18:00(신청서 도착시간 기준)
나. 접수장소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건설관리팀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접수 제한)
1)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건설관리팀
※ 우편 접수 후 ☎ 063-720-0557(담당: 홍춘기 과장)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 연락 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1부 ► 제출서류 포함 제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포함 제출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부
- 수행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 1부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기타 확인서류 등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약서 1부
5. 결과통보 : 2022. 9. 8.(목) 예정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 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바.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건설관리팀(☎ 063-720-05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붙임자료: 별지서식, 세부평가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