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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지정공고 제2022-11호]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2-10-11
첨부
 한글 파일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hwp (363.0K)
 한글 파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_2022.4.hwp (700.0K)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2022-11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고령친화산업진흥법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2022년 제4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101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개요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

-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지정품목: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한함. , 주류, ·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식품유형 기타식품류기타가공품은 제외

지정요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또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

기타 세부사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매뉴얼 자료참조

(https://www.foodpolis.kr/seniorfood/bbsNotice/68316) 

고령친화우수제품(식품) 지정절차 안내

기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우수식품 지정신청

서류검토

   

· 지정신청서심사용 제품설명서

· 사용성평가 결과보고서

·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적합

   

   

   

견본품 제출(시행령 제7)

   

   

   

 

   

   

   

   

심사위원회 개최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

   

   

   

   

   

부적합

제품 등 보완 후 우수제품 재신청

적합

   

   

   

결과 통보

   

   

   

우수식품 약정 체결

   

   

   

   

우수식품표시 사용

우수식품 지정서 발급

   

 

2. 신청대상 제출서류

1) 신청대상20213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HACCP 인증,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품목제조보고서 제품명과 모든 제출서류 내 제품명이 일치해야 함.

- 제조사 신청 시 -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제조사 신청)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지정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해야 함.

.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또한, 별도의 소비자용 제품설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해야 함.

.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모두 제출)

.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기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발급기준 6개월 이내)

품질규격(물성·영양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는 심사대상 제품에 대한 자료임을 사진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품목제조허가(신고)(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표기)

. (시설납품용인 경우) 용도 및 판매계획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명 후 제출)

.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표시가 있어야 함.

 

- 판매사 신청 시 -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판매사 신청)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지정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해야 함.

.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또한, 별도의 소비자용 제품설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해야 함.

.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및 제조사 모두 제출)

.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기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발급기준 6개월 이내)

품질규격(물성·영양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는 심사대상 제품에 대한 자료임을 사진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품목제조허가(신고)(제조사 기준 발급,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표기)

. (시설납품용인 경우) 용도 및 판매계획서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판매사(신청사) 기준 발급

.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 확인서 등으로 판매사명, 제조사명, 심사대상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명 후 제출)

.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표시가 있어야 함.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3호에 따른 견본품 제출은 심사평가 시 제출 * 접수 마감 직후 별도 안내 예정 

3. 일정 및 신청방법

1) 공고기간: 2022. 10. 11.() ~ 2022. 11. 11.()

2) 접수기간: 2022. 10. 17.() ~ 2022. 11. 11.() 18:00 까지

3) 심사기간: 2022. 11. 23.() ~ 12. 6.() 예정

심사기간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협약체결 및 지정서 교부: ~ 2022. 12. 15.() 완료 예정

5)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 접속 회원가입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 사업공고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제조사 또는 판매사 구분 필요) 지정신청내역 신청내역(선택) 프린트(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출력) 서명 또는 직인 스캔파일(1쪽 분량) 최종 송부(메일송부: reactive@foodpolis.kr)

<주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 기한(2022. 11. 11.(금) 18:00)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신청등록 집중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주 소 :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전 화 : (대표전화) 063-720-0587

E-mail : reactive@foodpol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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