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2-11호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1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개요
○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
-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품목: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한함. 단, ①주류, ②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③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④식품유형 ‘기타식품류’ 중 ‘기타가공품’은 제외
○ 지정요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 또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기타 세부사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매뉴얼 자료’ 참조
(https://www.foodpolis.kr/seniorfood/bbsNotice/68316)
○ 고령친화우수제품(식품) 지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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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제출서류
1) 신청대상은 2021년 3월 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은 HACCP 인증,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입니다.
2)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품목제조보고서 제품명과 모든 제출서류 내 제품명이 일치해야 함.
- 제조사 신청 시 -
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제조사 신청)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지정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해야 함.
나.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 또한, 별도의 ‘소비자용 제품설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해야 함.
다.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모두 제출)
라.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마.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기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바.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발급기준 6개월 이내)
※ 품질규격(물성·영양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는 심사대상 제품에 대한 자료임을 사진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 품목제조허가(신고)증(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표기)
아. (시설납품용인 경우) 용도 및 판매계획서
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명 후 제출)
카.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 판매사 신청 시 -
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판매사 신청)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지정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해야 함.
나. 심사용 제품설명서(제품사진 포함)
※ 또한, 별도의 ‘소비자용 제품설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해야 함.
다.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및 제조사 모두 제출)
라.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마.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기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바. 고령친화식품 품질규격에 대한 공인기관 발급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발급기준 6개월 이내)
※ 품질규격(물성·영양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혹은 결과보고서는 심사대상 제품에 대한 자료임을 사진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 품목제조허가(신고)증(제조사 기준 발급,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표기)
아. (시설납품용인 경우) 용도 및 판매계획서
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서(기간 유효분) ※ 판매사(신청사) 기준 발급
차. 심사대상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거래확인서, 생산납품 확인서 등으로 판매사명, 제조사명, 심사대상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명 후 제출)
타.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및 AS 계약서
※ 각 첨부서류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가 있어야 함.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에 따른 견본품 제출은 심사평가 시 제출 * 접수 마감 직후 별도 안내 예정
3. 일정 및 신청방법
1) 공고기간: 2022. 10. 11.(화) ~ 2022. 11. 11.(금)
2) 접수기간: 2022. 10. 17.(월) ~ 2022. 11. 11.(금) 18:00 까지
3) 심사기간: 2022. 11. 23.(수) ~ 12. 6.(화) 예정
※ 심사기간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협약체결 및 지정서 교부: ~ 2022. 12. 15.(목) 완료 예정
5)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 → 사업공고 →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제조사 또는 판매사 구분 필요) → 지정신청내역 → 신청내역(선택) → 프린트(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서 출력) → 서명 또는 직인 → 스캔파일(1쪽 분량) 최종 송부(메일송부: reactive@foodpolis.kr)
<주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 기한(2022. 11. 11.(금) 18:00)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신청등록 집중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주 소 :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전 화 : (대표전화) 063-720-0587
▶ E-mail : reactive@foodpol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