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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공고 제2022-42호]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2-10-17
첨부
 한글 파일 [사업공고 제2022-4호]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 공고.hwp (103.0K)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2-42호 

 

2022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2022년도 제4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1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 개요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의 품질규격(물성·영양성분) 관련 공인 시험분석 및 사용성평가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단, 고령친화우수식품 미지정 시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2. 사업 내용
□ 지원대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희망 기업
 ㅇ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 식품기업 대상 지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상세내용 4~5페이지 참조)

 ㅇ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7,500천원(제품당 1,500천원)

 

사업명

지원 규모

사용성평가 지원

기업당 최대 4,000천원

(5개 제품, 800천원/제품)

공인기관 분석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3,500천원

(5개 제품, 700천원/제품

 

3. 일정 및 신청방법

 ㅇ 공고기간: 2022.10.17.(월) ~ 2022.11.18.(금)

 ㅇ 접수기간: 2022.10.31.(월) ~ 2022.11.18.(금)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 → 사업공고 → 2022년 제4차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신청내역 → 신청내역(선택) → 프린트(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출력) → 서명 또는 직인 → 스캔파일(1쪽 분량) 최종 송부 (메일송부: reactive@foodpolis.kr)

 

 ㅇ 제출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지원사업 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함.

   나. 제품 확인서(별지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3)

   라.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마. 품목제조허가(신고)증(지정심사 대상 제품)

 ㅇ 문의처

  ▶ 주   소: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전   화: 063-720-0547

  ▶ E-mail: reactive@foodpolis.kr

 

4. 기타사항

 ㅇ 지원사업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여 사용성평가 또는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 완료 후 내역서 제출한 것에 한해 제출서류 및 지원금액을 검토하여 비용을 지원함

   -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 제품 정보와 지원금 지급 요청 시 지급 요청 제품이 다를 경우 지급 불가함

 ㅇ 지원사업 신청 기업 수요 및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서 지급 항목은 달라질 수 있거나,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지원사업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사업 예산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시 해당 지원금(최대액)을 지원함

   - 사용성평가 및 분석비용 관련 증빙서류 기반 실비 정산함(VAT 제외)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미지정 제품의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전액 불가함

 ㅇ 사용성평가는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품질안전팀)에서 수행한 경우만 인정하고, 분석시험은 고령친화식품 KS 시험법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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