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사업공고 제2023-7호
2023년 제2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2023년도 제2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사업개요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 신청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단, 고령친화우수식품 미지정 시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2.사업 내용
□ 지원대상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기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6,400천원(제품당 1,280천원)
사업명 |
지원 규모 |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지원사업 |
기업당 최대 6,400천원 (분기별 최대 5개 제품, 1,280천원/제품) * 연간 10개 제품 한도 |
3. 일정 및 신청 방법
○ 공고기간: 2023. 6. 23.(화) ~ 2023. 7. 14.(금)
○ 접수기간: 2023. 7. 3.(금) ~ 2023. 7. 1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 → 사업공고 → 2023년 제2차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신청내역 → 신청내역(선택) → 프린트(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출력) → 서명 또는 직인 → 스캔파일(1쪽 분량) 최종 제출
○ 제출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
※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한 지원사업 신청 시 자동 생성되며, 출력 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함.
나. 제품 확인서(별지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3)
라.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서 사본
마. 전자세금계산서
바. 이체확인서
사. 사업자등록증
아. 통장사본(업체명의)
○ 문의처
▶ 주 소 :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전 화 : (대표전화) 063-720-0582
▶ E-mail : reactive@foodpolis.kr
4. 기타사항
○ 기업에서 사용성평가를 우선 수행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출서류 및 지원금액 검토 후 비용 지원(VAT 제외)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품 정보와 지원사업 신청 제품이 다를 경우 지급이 불가함
- 사용성평가 관련 증빙서류 기반 실비 정산함
○ 지원사업 신청 기업 수요 및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서 지급 항목은 변경되거나,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지원사업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사업 예산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용성평가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한 경우에 한함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사용성평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