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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및 공지사항

제목
[지정공고 제2024-23호] 2025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4-12-23
첨부
 한글 파일 [지정공고 제2024-23호] 2025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hwp (366.0K)

 

[지정공고 제2024-23호] 2025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공고 제2024-23호

2025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2025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20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개요


□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
 ◦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신청자격 : 다음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제조사·판매사 모두 가능)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지정공고 제2024-23호] 2025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2 
 2. 신청 대상
 신청 대상제품
  2021년 3월 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한함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품질규격’ 적합 제품
 신청 대상제품의 구분
   사업의 종류 : 제조사 / 판매사
   생산목적 : 소비자판매용 / 시설납품용 
 신청 불가 품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제3조에 따른 품목
 주류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식품유형 ‘기타식품류’ 중 ‘기타가공품’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1.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공고 제2024-23호] 2025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3

주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https://fiis.foodpolis.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 기한(2025. 1. 9.(목) 18:00)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 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접수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신청등록 집중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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