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
[공고 제2021-29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2021년도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16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사업 개요>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규격 공인분석, 사용성평가 수행 등에 소요 되는 비용 및 신청서 작성 컨설팅 등 지원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당해 연도에는 우수제품 미지정 시 에도 소요비용 50% 지원
❍ 총사업비: 60백만원
지원대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희망 기업
❍ 중소식품기업 우선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7,500천원(제품당 1,500천원)
❍ 접수기간: (1차) 2021. 6. 17.(목) ~ 7. 9.(금) 14:00까지
(2차) 2021. 9. 15.(수) ~ 9. 30.(목) 14:00까지(예정)
※ 2차 모집은 사업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reactive@foodpolis.kr)
❍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제품 확인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 기간: ∼ 2021. 12. 31.까지 수시 접수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reactive@foodpolis.kr)
❍ 고령친화식품KS 공인분석 및 사용성평가 기관 정보 문의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063-720-0611, 063-720-0581)
❍ 지원사업 신청 문의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한진수 차장(063-720-0611/reactive@foodpol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