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구)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2년도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지원내용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를 평가하여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20억 원 이내에서 최종 대출액 결정
* NH 농협은행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대출액 결정은 농협은행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0.66%(‘22.1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2.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 기 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3.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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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규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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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중소기업 | ↗
↘ |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 | 우수기술평가 (필요시) | ⇒ | 소요자금 평가 | ⇒ | 평가서 수령 | ⇒ | 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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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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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수수료 지원(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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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서류 적합성 검토가 완료되면, 소요자금평가를 통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평가
- 단,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진행
※우수기술평가: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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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담당기관 |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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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 |
| 금융기관 사전상담 |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 - 농협은행 방문 후, 대출 기본요건 및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 자격요건 :기업신용 6C, 개인등급 8등급이상 |
(발급자료)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양식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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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평가 |
| 서류신청 |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이메일 접수) |
(평가유형)소요자금평가,우수기술평가(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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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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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제출서류 검토 (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5일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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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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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술에 대한 소요자금평가 실시 * 단, 필요시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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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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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확인(평가수수료 입금일로부터 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21일내 통보) | ||
(소요자금평가서) 필요자금 규모 산정 (우수기술평가서)T1∼T10등급평가 및 필요자금 규모 산정→ T1∼T4등급일 경우 저리융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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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 대출신청 |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 - 대출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신청서및우수기술평가서소요자금평가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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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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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신용평가 :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 및 금액에 따른 전결사무소 결정 - 2차 신용평가 : 자금지원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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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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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및 대출 실행 |
□ 평가 수수료
평가 구분 | 평가수수료 | 국고지원(비율) | 기업부담(비율) | 비고 |
우수기술평가 | 70만원 | 35만원(50%) | 35만원(50%) *VAT별도 | 평가위원 동행 현장평가 |
소요자금평가 | 20만원 | 10만원(50%) | 10만원(50%) *VAT별도 | 발표평가 (화상 또는 유선) |
* 평가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요자금평가의 경우, 화상 또는 유선방식의 발표평가 진행
□ 신청 방법
① 농협은행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fact.or.kr
③ 평가서를 발부 받아 농협은행을 통한 대출 진행
□ 구비 서류
번호 | 제 출 목 록 | 상 세 내 용 |
1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 ▪[양식1] 농협은행 사전상담 확인 결과 6C 이상 |
2 |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 ▪[양식2]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신청서 |
3 |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 ▪[양식3] 사업현황·기술사업 계획서 |
4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5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6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본사·사업장·대표자 거주주택이 대표자 및 법인의 소유인 경우 한함 |
7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8 | 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양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9 | 기타 | ▪최근 당기말시점의 주주명부 사본(법인) ▪각종인증서 사본(벤처·이노비즈·NET·NEP등) |
□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송영헌 연구원(063-919-1343, yeongheon@efact.or.kr)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김보경 연구원(063-919-1338, bkworld13@efact.or.kr)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 사업공고 참고 도 본문 하단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