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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2-05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2022년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분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1. 사업 개요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우수식품 지정신청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의 품질규격(물성·영양성분) 관련 공인 시험분석 및 사용성평가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단, 고령친화우수식품 미지정 시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ㅇ 총사업비: 120백만원
2. 사업 내용
□ 지원대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희망 기업
ㅇ 국내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 식품기업 대상 지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상세내용 4~5페이지 참조)
ㅇ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7,500천원(제품당 1,500천원)
사업명 | 지원 규모 |
① 사용성평가 지원 | 기업당 최대 4,000천원 (5개 제품, 800천원/제품) |
② 공인기관 분석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3,500천원 (5개 제품, 700천원/제품) |
3. 일정 및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2. 2. 4.(금) ~ 2022. 2. 25.(금) 17:00 까지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reactive@foodpolis.kr)
ㅇ 제출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
나. 제품 확인서(별지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3)
라.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마. HACCP 인증서 혹은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지정심사 대상 제품)
바. 품목제조허가(신고)증(지정심사 대상 제품)
ㅇ 문의처
▶ 주 소: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전 화: (대표전화) 063-720-0547
▶ E-mail: reactive@foodpolis.kr
4. 기타사항
ㅇ 지원사업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여 사용성평가 또는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심사 완료 후 내역서 제출한 것에 한해 제출서류 및 지원금액을 검토하여 비용을 지원함
-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 제품 정보와 지원금 지급 요청 시 지급 요청 제품이 다를 경우 지급 불가함
ㅇ 지원사업 신청 기업 수요 및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서 지급 항목은 달라질 수 있거나,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지원사업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사업 예산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시 해당 지원금(최대액)을 지원함
- 사용성평가 및 분석비용 관련 증빙서류 기반 실비 정산함(VAT 제외)
ㅇ 고령친화우수식품 미지정 제품의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전액 불가함
ㅇ 사용성평가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기관에서 수행한 경우만 인정하고, 분석시험은 고령친화식품 KS 시험법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수행한 경우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