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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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산소재 기능성규명 사업 서브사업단 선정계획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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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산소재 기능성규명사업’ 서브사업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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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개요 |
□ 공고목적: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 수행을 위한 ‘서브사업단’ 선정
□ 공고규모: 1개 서브사업단, ’20년도 국가보조금 4.1억 원
□ 공고기간: '20. 5. 4.(목) ~ '20. 5. 14.(월), 11일간
□ 접수기간: '20. 5. 11.(월) ~ '20. 5. 14.(목), 18:00 까지
□ 지원대상: 제안요구서(RFP)상의 과제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서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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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사업단 구성 및 역할 |
□ 서브사업단 구성
❍ SR 분석서브사업단 및 SR 보완서브사업단으로 구성
- SR 보완서브사업단은 원료 표준화 센터, 안전성 실증 센터, 인체적용 실증 센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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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사업단 역할
❍ SR 분석 서브사업단(주관기관)
- 후보소재 106개 품목 중 원료 등록 가능성이 높은 소재 5품목 선정
· 식약처에서 검토한 3개 품목(감초, 복분자, 비름)
· 농식품자원실태조사로 도출된 103개 품목 중 협의체에서 선정된 2개 품목
- 식약처 원료등록 평가 항목별 근거자료 수집 분석
· (기준규격) 기능(지표)성분, 성상, 제조공정 자료 등
· (안 전 성) 국내외 인정/사용 현황, 안전성정보, 섭취량평가 자료 등
· (기 능 성) 세포실험,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문헌정보 분석 및 통계적 유의성 확보 등
❍ SR 보완 서브사업단(참여기관)
- 메타분석 결과에 따라 선별된 5개 품목에 대해 보완 실험 실시*
* 메타분석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실험(원료표준화, 안전성평가, 인체적용시험)을 선별하여 수행
· (원표표준화) 기능(지표)성분, 유해물질, 시험법 등 보완
· (안전성평가) 독성시험 수행을 통한 안전성 자료 보완
· (인체적용시험) 인체적용시험 또는 전임상동물실험 수행을 통한 기능성/안전성 자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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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제한 |
□ 서브사업단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서브사업단장 자격
❍ 서브사업단장은 주관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서브사업단장은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참여제한
❍ 사업단장 및 참여기관 사업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사업담당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관, 사업책임자, 사업담당자는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사업책임자 및 사업담당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담당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사업책임자 및 사업담당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담당자가 학생연구원일 경우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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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방법 |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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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점수산출 및 집계
- 선정평가는 서류평가(40점) 및 공개발표평가(60점)로 진행함
-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
-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 선정
- 각 평가단계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 평가항목
❍ 서류평가(40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합 계 | 40 | |
사업수행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 ◦ 사업목표의 명확성 | 5 |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 사업범위의 타당성 | 10 | |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 사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 5 |
◦ 서브사업단구성 및 운영 적정성 | 5 | |
◦ 사업비 규모·기간 및 수행 방법의 적절성 | 5 |
❍ 공개발표평가(60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합 계 | 100 | |
사업수행능력 | ◦ 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능력 | 5 |
◦ 사업 수행에 대한 지식능력 | 5 | |
사업수행계획 | ◦ 사업 수행계획의 충실성 | 10 |
◦ 사업 추진방향, 방법론 등의 적정성 | 10 | |
◦ 예상 산출물의 적합성 | 10 | |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 ◦ 예상 산출물에 대한 기업 활용 가능성 | 10 |
사후관리 방안 | ◦ 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 5 |
◦ 사후관리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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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붙임) ‘국산소재 기능성규명사업’ 서브사업단 신청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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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일정 |
□ 공고기간: '20. 5. 4.(월) ~ '20. 5. 14.(목), 11일간
□ 접수기간: '20. 5. 11.(월) ~ '20. 5. 14.(목), 18:00 까지
□ 서류평가: '20. 5. 18.(월), 9:00 ~ 12:00
□ 발표평가*: '20. 5. 18.(월), 14:00시 이후
* 사업단장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선정알림: '20. 5. 19.(화)
□ 협약체결: ’20. 5. 22.(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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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서브사업단장 및 주관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운영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시 등록·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기능성평가지원팀(063-720-0671)
❍ 협약관련 일반문의 : 경영지원부(063-720-0533)
붙임 ‘국산소재 기능성규명사업’ 서브사업단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