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고 제2020-29호
| ‘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2차)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도 물류·마케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고자 물류·마케팅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팅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0년 5월 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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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목 적 : 진흥원 입주기업의 물류프로세스 및 마케팅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물류·마케팅 효율화 제고
❍ 사 업 명 : 2020년 물류·마케팅지원사업(컨설팅지원)
❍ 대상기업 : 진흥원 입주기업(분양·벤처)
❍ 컨설팅 지원규모 : 150,000천원 * 물류·마케팅 20,000천원, TV홈쇼핑 33,000천원 이내
❍ 컨설팅 분야
분야 | 항목 | 컨설팅 내용 |
물류 | 관리시스템 | 물류 IT 구축·차량운영 최적화 컨설팅 등 |
운송 | 검역·통관·샘플(항공·해상) 및 물류 운송(익산-항구) | |
마케팅 | 시장준비 | 특허·인증 |
소비자조사·브랜드개발·제품소개 관련 제작물 등 | ||
프로모션 | SNS마케팅·온오프 광고·이벤트, 개별전시회 참가 등 | |
거래선 발굴 | 바이어 신용조사, 통·번역, 바이어 초청(식품 수입실적 연간 100만불 이상 기업) | |
테마 디자인 | 체험견학 등을 위한 기업상징물 디자인·제작 등 | |
TV홈쇼핑 | TV홈쇼핑 방송입점, TV커머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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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개요 |
❍ 모집규모: 각 컨설팅항목별 1개 컨설팅기관 이상
* 프로모션, TV홈쇼핑 2개 이상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인 기관
② 국내 기업(중소·벤처 등) 대상 각 항목에 대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인 기관 * 식품관련 컨설팅 수행실적 1건 이상 포함
③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하고, 2명 이상은 컨설턴트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 상근직원 중 행정직원 인력은 불인정
❍ 물류 항목 신청자격(추가)
구 분 | 신청자격 |
물류 | ○ 지난 1년간 물류관련 총매출액 - 대기업 400억원이상 - 중소기업 40억원이상 ○ 물류관련 인증(종합물류인증, AEO 등) - 1건 이상 |
❍ 신청제한 및 선정제외 대상
-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컨설팅기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컨설팅기관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대표자 -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분야 재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컨설팅 업무와 관련되어 부실판정 등으로 정부·공공기관에서 제재 중인 경우 |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5. 21.(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20. 5. 8.(금) ∼ 5. 21.(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담당자 이메일 접수(poggapogga@foodpolis.kr)
* 메일제목: [항목_기관명] 컨설팅기관신청 (예시) [마케팅(시장준비)-국클]컨설팅기관신청
- 담 당 자 : 최지해 과장(☎063-720-0563)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수량 |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붙임 1] | 1부 |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붙임 2] | 1부 |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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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4] | 1부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원본대조필 |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원본대조필 | 1부 |
최근 3년 이내 주요 컨설팅 실적 증빙자료* | 1부 |
컨설팅기관 소개서(포토폴리오)(자유양식) | 1부 |
* 최근 3개년은 ‘17, ’18, ‘19년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컨설팅 실적 증빙자료는 ① 공공기관이 발행한 용역이행증명서, ② 기타 기관 또는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사본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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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및 기준 |
❍ 1차 심사(요건심사) * 사업담당자
- 컨설팅기관 모집 신청자격에 대한 요건심사(신청자격 및 선정제외대상)
❍ 2차 심사(대면평가)
- 1차 요건심사를 통과한 컨설팅 기관을 주요 경력 및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은 3∼5인 내외로 구성
❍ 선정결과: 2차 심사 평가 이후 컨설팅기관별 통보 및 진흥원 컨설팅 기관 풀 등록
- 선정된 기관은 진흥원 컨설팅기관 풀에 2년간 등록
* 향후 컨설팅 만족도조사 및 지원사업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 기업-컨설팅기관 매칭(기업이 수행기관 선택)
- 2차 심사를 통과한 컨설팅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과 매칭 실시
- 기업은 진흥원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컨설팅기관 풀 중에서 자사의 컨설팅 주제와 기업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컨설팅 기관을 상호 협의하여 지정
- 진흥원은 수혜기업에게 항목별 컨설팅기관 정보* 제공
* 컨설팅기관 신청서, 회사소개서_포토폴리오 등
- 컨설팅 수행기관의 매칭기업 수 제한
*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전담인력 인원에 따라 매칭기업 수 제한
- 매칭 후 기업-컨설팅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후 협약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컨설팅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 협약체결
- 진흥원, 기업, 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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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 추진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컨설팅기관 모집공고(2차) | ▶ | 선정평가(대면평가) | ▶ | 선정결과 발표 및 pool 등록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5.8.(금)∼5.21.(목) | 5. 28.(목)(예정) | ∼ 6.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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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기관 매칭 | ▶ | 계획서 검토·조정 | ▶ | 협약 및 사업 착수* |
∼ 6. 12(금) | 기업-컨설팅기관 매칭 후 일주일 이내 | 진흥원, 기업, 컨설팅기관 3자 협약(∼’20. 6.) |
* 착수금 7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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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관은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미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흡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됨
* 사전 제출한 서류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조치하며, 추후 해당 기관(업)은 사업참가 불이익(사업배제 등)을 받을 수 있음
[붙임자료]
[붙임 1] 컨설팅기관 등록신청서
[붙임 2]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붙임 3]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붙임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참고자료]
[참고 1] ’20년 물류·마케팅지원사업 사업 내역
[참고 2] 세부사업 정산기준
[참고 3] 물류·마케팅 컨설팅기관 선정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