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기관명 변경 |
| 《 주 요 내 용 》 | |
| | |
◇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20.1.9.)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기관명 변경과 정부·지자체 출연 근거 마련 ◇ 4건의 신규사업(국비682억 확보)을 통해 ‘23년까지 기업지원시설(6개→11)확대, 기술지원 대상도 전국 확대예정 ◇ 산업단지 준공(‘17.12.)이후, 지속적인 투자유치 여건개선으로 분양율 50% 넘어, 청년창업부터 해외수출까지 가시적인 성과 창출 ◇『조세특례제한법』개정(‘19.12.10.)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유치 탄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