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예산 및 선정규모 등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입주기업(벤처센터) 기준이며, 누적지원금액에 따라 기업부담금 차등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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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 검증 | 기능성평가 | -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등 (원료표준화, 유효성 평가, GLP 안전성시험(단회, 반복, 유전독성)) |
품질안전 | - 시제품 품질개선ㆍ안전성검사 등 상품화 검증 지원 | |
식품패키징 | - 소비자 편리성 강화 혁신포장기술 지원 (유니버셜패키징, 엑티브/패시브 패키징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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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산업화 | - 상품화 기술지원(레시피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및 시험생산 (Test Bed) 등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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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 파일럿플랜트 | - 액상제형(PET, 스파우트, 바이알, 엑상시틱) - 고형제형(과립스틱, 캡슐, 타정) |
소스산업화 | - 추출ㆍ농축(육수, 엑기스), 가열ㆍ교반(소스), 유화(드레싱), 레토르트 살균 - 포장공정(PET, 유리병, 파우치, 컵실러, 엑상스틱, 벌크) |